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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기준
도로교통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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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련번호
국민건강보험법
[시행 2024. 7. 3.] [법률 제19885호, 2024. 1. 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제54조(급여의 정지)
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
제60조
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.
1. 삭제 <2020.4.7>
2.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
3.
제6조
제2항
제2호
에 해당하게 된 경우
4. 교도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
관련 판례
구국민건강보험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헌공제330호,530
대법원 2024.03.28 선고 2021헌바97 판례
부당이득금
대법원 2015.04.10 선고 2014나3355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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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
정부 입법현황
기본정보
법령명
추진현황
추진일자
법령안 기본정보
법령안 입안자
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
없음
제·개정이유
주요내용
국회 입법현황
기본정보
의안명
발의정보
심사진행상태
제안일자
제안이유 및
주요내용